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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시설사용료는 반드시 예약자명으로 입금바라며 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은 동일해야 합니다.
  •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시설사용료는 예약일 사용예정일과 상관없이 예약한 날 오후 4시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예약이 확정됩니다.
  • 예약만 하고 시설사용료가 미납될 경우 예약자의 취소 의사로 판단해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됩니다.
  • 시설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취소 및 분쟁은 예약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