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운영시간
- 평일: 08:00~22:00
- 토∙일: 08:00~22:00
- 휴무일: 1월 1일, 설∙추석연휴
□ 예약시간 :
- 평일 15시까지 (당일, 토∙공휴일 예약 불가)
- 온라인 예약 후 가상계좌 수신 시 예약확정
- 예약확정 후 취소는 유선으로만 가능(당일, 토∙공휴일 취소 불가)
□ 입금방법 :
- 가상계좌 문자 발송 → 사용 당일 전까지 납부(미납 시 체납으로 기록)
- 사용료 부과를 위해 예약자에게 유선전화 후 가상계좌 발송
□ 전용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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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경기장별 |
사용 구분 |
체육경기 |
체육경기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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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기준 |
토․공휴일 |
평일기준 |
토․공휴일 |
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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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도체육관 |
주간 |
20,000 |
26,000 |
60,000 |
78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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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 |
26,000 |
34,000 |
78,000 |
101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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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인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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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기 장 별 |
기준 (1인당) |
요 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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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
단체(20명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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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도 체육관 |
1회 2시간 |
2,000 |
1,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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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호회 |
400 |
2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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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부대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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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산 출 기 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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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․조명 |
전기기본료 + 실제 사용한 전기료 (사용시간 환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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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․난방 |
전기기본료 + 실제 사용한 전기․유류대 (사용시간 환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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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향설비 |
마이크 1일 1대(음향설비 포함) 20,000원 |
□ 허가조건
- 생수 외 음식물 섭취∙취사∙흡연∙음주행위 금지
- 영리목적의 개인강습 및 수강행위 금지
- 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
- 사용허가의 양도∙양수∙대여 금지
- 발생한 쓰레기 및 오물 직접 수거∙처리
- 사용중 파손(고장)시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보수 및 원상회복
- 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 전 반드시 납부
-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,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,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,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,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『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』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
※ 사용기간 중에 국가행사나 그 밖의 사유로 한림읍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∙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.



